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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총정리: 과태료 기준, 기한, 정부24 신고 방법

by 지식누크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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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법적 절차가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입니다.

 

계도기간 유예만 믿고 신고를 미루다가 예상치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법적 근거부터 신고 대상 구분법, 과태료 부과 체계, 그리고 정부24를 이용한

비대면 5단계 신고 절차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단순히 개인 신용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실거래가, LTV·DSR 규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거든요.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매물로 사전 심사를 해주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일단 계약서 쓰고 오세요"라는 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1. 전월세신고제 개요 및 법적 근거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고 적정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 관련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요 혜택: 신고 완료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2. 신고 대상 판단 기준 (금액, 지역 , 주택)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①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필수 신고)

② 지역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道) 지역의 시(市) 단위

참고: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도권·광역시 관할 군 지역은 신고 대상 포함)

③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일반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준주택 및 비주택을 포함합니다.

3. 신고 기한 및 기준일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본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나 전입 신고하는 날이 아닌, 계약서상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방법(5 step)

 

주민센터 방문 없이 PC 및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접속 및 본인인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 접속 후 간편 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2. 관할 시·군·구 선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진입 후 임대차 목적물 소재 지자체 지정
  3. 인적사항 및 목적물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주택 주소, 전용면적, 주택 유형 입력
  4. 계약 조건 작성 및 서류 첨부: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작성 후 확정된 임대차 계약서(PDF, JPG) 첨부
  5. 전자서명 및 제출: 최종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 완료 (한 쪽이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면 단독 신고 완료 간주)

 

5.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가이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참 서류: 계약 당사자 서명/날인이 완료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방문자 신분증
  • 처리 방식: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도 공동 신고 처리 가능

 

6.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계도기간 현황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계도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한 미신고 및 허위신고건에 대해서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세부 부과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위반사유 부과 과태료 금액
지연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지연 기간 및 계약금액별 차등 적용)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미신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신고 요청을 거부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허위신고 임대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경 100만 원 (일률 부과)

 

7. 핵심 Q&A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도 완료된 것인가요?
A1.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함께 신청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 절차를 누락하고 단순 확정일자 부여 신청만 진행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접수증을 통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Q2. 재계약(갱신) 시에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2.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단 1원이라도 증감했다면 30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8. 요약 내용

 

항목 상세내용
신고 요건 보증금 > 6,000만 원 또는 월세 > 30만 원 (수도권, 광역시, 세종, 도 지역 시 부)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채널 인터넷/모바일(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
위반 불이익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부

 

계약 후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막기 위해 계약서 작성 직후 모바일 또는 PC로 즉시 신고를 마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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