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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셀프 등기 절차 방법

by 지식누크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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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아파트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매도인 필요서류 수취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3.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5.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입인지

6.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7.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8. 마치는 글

9. 함께 보면 좋은 글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는  매수인필요 서류 준비 > 잔금일에 매도인 필요서류 수취 > 구청방문 (취득세신고) > 은행방문(취득세납부 및 수입인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소 방문 후 신청 및 서류 접수 > 등기수수료납부 > 등기필증 수령입니다. 하나하나씩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도인 필요서류 수취

 
1. 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3. 주민등록등본 초본
4.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인감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인감)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텐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3.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작성

먼저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에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취득세 신고서.hwp
0.07MB

2. 취득세 신고서류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1. 취득세 신고서(작성)
2. 매매계약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중개사사무소에서 받음)
4.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

5.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둘 중 한 가지)
7. 위임장
8.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신고인 도장 필요)
 
취득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납부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담당자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받으실 때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계좌번호를 제공한 서류로 준비해서 줍니다.
취득세를 입금하면 영수증을 출력해 줍니다. 그 취득세 영수증은 등기신청 시에 필요하니 잘 보관합니다.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1. 토지대장 발급

2. 건축물대장 발급

 

5. 취득세 납부 방법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입인지

 

1.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는 아래 4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셔서 납부합니다.
1. 은행에 방문해서 창구에서 납부(납부고지서를 지참)
2. 위택스, 인터넷지로등으로 인터넷으로 납부
3. 전화 ARS로 납부
4. 입금전용 가상계좌호 이체 납부
 

2.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은 일정할인료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매입대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입인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수입인지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문서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거래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금액이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세요.
 

6.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0.05MB

2. 취득세(면허세) 영수필확인서-취득세 납부 후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신청 후 납부
4. 매매목록(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
5. 위임장

01-2.위임장
0.03MB

6.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7. 주민등록등(초) 본 3부

8.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1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부
11. 등기필증
 
위의 서류가 다 준비되셨다면 등기소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방문 전에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신청서인 e-form을 미리 기입한 후 출력해서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수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접수를 마치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끝나고 이제 등기필증수령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생각보다는 또 간단하게 느껴지니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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