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또는 주택연금 재산기준 계산 시에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시지가(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토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란?
2. 주택 구분기준 (건축물대장)
1.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수청장이 조사함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2. 주택 구분 기준 (건축물대장)
1.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나누어지는데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은 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하고,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층 이하(필로티구조)인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주택구분을 알아보시려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셔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위반건축물 확인방법
오늘은 경매를 받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꼭 열람하거나 발급받으셔서 확인하셔야 하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위반건축물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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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의 공동부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이 되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 링크를 가셔서 해당 주소지를 검색하시면 쉽게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결정 고시하며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상 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