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매를 받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꼭 열람하거나 발급받으셔서 확인하셔야 하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위반건축물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아래 링크로 연결하시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검색창에 "세움터"라고 검색합니다.
세움터 사이트는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건축물대장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회원으로 열람 발급하시면 한번에 1건만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건까지 발급받으시려면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세움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민원서비스에 발급서비스 두 번째 "건축물대장발급"이 보이실 텐데요.
건축물대장발급을 클릭합니다.
발급받으실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주소 조회와 지번으로 조회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편리하신 데로 입력합니다.
저는 도로명주소 조회 버튼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임의로 아무 주소나 검색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검색 주소가 나오고 오른쪽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주소지는 일반건축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건축물 명칭 건물명 없음 앞부분에 "체크" 하신 후 신청할 민원 담기 버튼 클릭합니다.
발급받으실 주소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과 열람 원하시는부분에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처리상태 발급버튼을 누르시면 건축물대장이 팝업으로 크게 뜨게 됩니다.
좌측 출력 버튼을 누르셔서 출력하시면 완료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받으시는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번에는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이는것과 같이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발급을 받으시면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 표시가 되어 발급이 되고,
변동사항에 보시면 해당 건축물이 어느부분이 위반된 건축물인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항이니 건축물을 매매하시거나 경매하실 때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위반건축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