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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개편 달라지는 청약 제도

by 지식누크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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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청약홈 개편이 되고 새로운 청약제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의 종류

2.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사항

3. 민영주택

4.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5. 공공

6.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7. 마치는 글

8. 함께 보면 좋은 글

 

먼저 청약홈 개편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전에 주택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하시기 쉬울 테니까요.

 1. 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2.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사항

 

1. 미성년자는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적용합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청약 통장에 가입하더라고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만 14세부터 납입이 인정됩니다. 납입 인정금액도 기존의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을 하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었어야 했다면 앞으로는 2명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부간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곳 청약 후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만 당첨이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두 명 모두 부적격처리가 되었죠.

그러나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같은 곳 청약 후 중복으로 당첨이 되더라고 부적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4.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이력을 배제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소유이력이 있어도, 또한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일반공급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 적용합니다.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다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가점제 일반이나 노부모 부양 동점자 시 통장장기가입자를 우대합니다.

 4.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합니다.

 

현재는 임신으로 불인정이 되었지만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태아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하여 20%를 우선 배정합니다.

 5. 공공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신혼부부(일반선택형)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설

노부모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설

 6.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2023 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을 완화하여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7. 마치는 글

 

지금까지 청약홈 개편 달라지는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제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파일은 다운로드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231201(조간)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공공주택정책과) (1).pdf
0.74MB

 

231220(조간)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주택기금과) (1).pdf
0.42MB

 

8.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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