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매에서 낙찰되면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경매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배당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저당권이 없는 경우
2.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3.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4. 함께 보면 좋은 글
1. 저당권이 없는 경우
1순위 : 경매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순위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재 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합니다.
4순위 : 근로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6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7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2.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1순위 : 경매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순위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재 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합니다.
4순위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6순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7순위 :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단,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이 있음)
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3.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을 때
1순위 : 경매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순위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재 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합니다.
4순위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6순위: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
7순위 :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8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등기보다 후인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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