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무엇이 바뀌나 - 세제개편안 배경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원안 골자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에 대한 공제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각자 9억 원씩, 합산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으로 널리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이 구조에 '실거주' 조건을 강하게 결부시키면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주택에 살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구조 변화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반면 그 외 주택 보유자의 기본공제는 9억 원이라는 단일 기준 대신, 4억 원에 5억 원을 곱한 뒤 전체 보유 주택 중 실제 거주 주택 가격 비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8억 원(시가 약 26억 원)까지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과 같은 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03. 시가 26억 초과 주택, 비거주 시 불이익
문제는 시가 2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1인당 9억 원씩 받던 공제 혜택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적용돼, 1세대 1주택자보다 10% 포인트 높은 비율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같은 대안이 있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사실상 그동안 활용해 온 부부 공동명의 절세 공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대안으로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04. 왜 역차별 논란이 나올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세제 조정을 넘어 사회제도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자산을 보유하는 흐름은 맞벌이 가구 증가, 육아와 가사 분담의 변화와 맞물려 자산을 공동 소유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는 시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거주를 이유로 공동명의 부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여성의 재산권 확보라는 더 큰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 중에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부부가 갈등을 겪는다는 볼멘소리도 포함돼 있어, 세제 설계가 가정 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05. 향후 입법 일정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은 8557건에 달할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동명의 부부에 대한 공제 축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지, 일부 완화될지가 향후 세부담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26억 원 안팎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구라면 이 논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공동명의는 여전히 종부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A. 시가 26억 원 이하라면 부부 합산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기존과 같은 공제가 유지돼 여전히 유리합니다.
다만 2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비거주 시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Q. 비거주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실제 거주 여부가 기준이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
Q. 개편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A.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최종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 실거주 여부 확인 체크포인트
해당되는 가구라면 먼저 보유 주택의 시가가 26억 원 안팎인지, 그리고 부부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겹쳐 세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명이 지방 근무나 자녀 학업 등의 사유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세무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편안이 아직 국회 심의를 남겨둔 만큼, 세부 요건은 최종 법안 통과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게시글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최종 시행령 및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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