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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방법

by 지식누크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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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입니다.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_발급_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인터넷등기소" 라고 보이실텐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 비용 300원 아끼시려고 화면에서 출력하시게 되면 효력이 없는점 참고하세요.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셔야 하니 유렴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방법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셨으면 먼저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 등기가 보이실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를 선택합니다.

 

 

 

 

 

 

좌측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열람하기 화면이 보이고 열람하실 해당 부동산 주소지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구분에는 집합건물, 토지, 건물이 나오는데요.

집합건물은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이고,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시/도 정보를 선택 후 등기기록상태를 선택합니다.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이고,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현행+폐쇄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적어도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검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서초동 958, 서초대로 250 이렇게 입력합니다.

 

공동담보/ 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시면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시에 해당목록을 함께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공동담보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려고 수개 물권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지가 공동담보가 되어있다면 체크를 하시고 열람하셔야 공동담보목록이 보여집니다.

전세목록 또한 체크하시고 열람하셔야 전세목록이 보여집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경과가 표시됩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경과가 표시됩니다.

집합건물같은 경우 예를들어 서울특별시 삼성로 212를 검색했을때 여러세대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주소뒤에 동 호수를 숫자로 입력하시면 해당 세대만 검색결과에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삼성로 212  207동 501호 라면  "삼성로 212 207 501" 로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세대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소유자에 이름 앞 글자와 **로 표기되어 나오고

다시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유효사항에 대해 체크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현재유효사항이란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공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버튼을 누르시면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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